제가 원룸을 2008년 2월 24일날 일년계약을 해서 2009년 2월 24일 이번에 나왔어요.그리고 집주인에게 2월1일에 24일날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집주인이 너무 늦게 말했다면서 저 나갈때 방안나가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그랬었어요.제가 이런일 없게 하려고 일년만 계약한 것인데.....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이사하면서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께 말하기를 집나갈때 까지월세를 하루씩 계산해서내야한다고 하는데,이런 법이 있는건가요?만약에 한달동안 안나가게 되면,살지도 않는 집에 한달 월세를 고스란히 내야하는데....휴ㅜ처음해보는 자취고, 살지도 않는 집에 돈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와서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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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5: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