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근정당이 117,000,000원 잡혀있더라구요 (최고액)실제 빌려쓴 금액은 9천만원이라고 하구요.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여기 아파트 시세가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본걸로는 2억3천에서 2억5천 -8천까지 있는듯 합니다. 공시지가를 알아보았더니 1억2천 5백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잔금을 치룰때 주인이 빌려쓴 돈에서 1천만원을 상환하고 감액등기를 해준다고 하였고, 잔금을 치룰때 같이 은행에 가서 이 부분은 확인할예정입니다. 실제 거래액이 저정도이고 하니 별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긴 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절대 위험 매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전에 제가 해둬야 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놓고싶은데 어떤 것을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액등기라는 말이 금액 일부를 갚고, 이제 더이상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릴수 없게 되는거라고 했는데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지금 현재 주인이 2008년도 3월에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년이 2년이 되어야 해서 주소지는 제가 전세로 들어갈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3월 10일이면 그 기간이 끝나서 주소를 옮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2월 17일날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무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은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해주라고 하면 괜찮은지도 궁금하구요. (지금 주소지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라 해주지 않을수도 있을까요?)제가 2월 17일날 들어가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건데. 이미 그 주인이 그집에 이름을 올려놓아서. 혹여 확정일자를 못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갔다가 안사실인데 공제증서라고 해서 부동산이 보험같은걸 들어놓고, 만약 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게 잘못되면 1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그런걸 안보여주셨거든요. 부동산이면 다 가지고 있는거라고 하던데. 그걸 받으면 혹시 집에 근저당 관련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 후원 중개소 한맥부동산 입니다.
1. 전입,확정일자는 받으시는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 전입신고후 실거주를 확인 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는 있습니다.)
2. 공제증서 :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첨부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될것 으로 생각 됩니다.)
3. 근저당 부분 : 감액등기 - 1천만원을 상환한후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상환후,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