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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그 기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은 현재2년 만료이후1년을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2년째 되는 만료일에집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으며 여기에대해서 상호간의 합의로 2만원을 인상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이때 따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을 했으나 집주인측이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아도 된다고 말하여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도 묵시적 계약의 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2. 저는 현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으므로 묵시적 계약의 연장이라고 해석하여
11월 12일에 집을 나가겠다고 주인에게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묵시적 계약의 갱신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한 이후 3개월 후에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과확정일자는문제가되지 않는지요? 계약시 공부상 채무관계가 깨끗하여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는 받아놓지 않은상황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대항력을 갖추면 되는지요?

3.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임차하고있는 원룸은 2003년에 지어진 건물이며 그부속들도 2003년에 구비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011년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그러던 중2013년10월 말에세탁기 누수현상으로 서비스센터 직원을 불러서 진단을 받은결과 일반적으로 드럼세탁기의 내용년수는 7년 미만인데 이를 10년이상 사용한 것이라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하고 소견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명함도 받아두었습니다. 이때 일차적 수리비를 제가 지불한 상황입니다.
이후 몇일 지나지않아서 세탁기의 문고리 고장이 다시 생겼고 이를 수리하는데는 7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고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앞서 받아두었던 서비스기사의 소견서와 명함을 보여주며 세탁기의 내용년수가 오래되었기때문에 문고장을 수리하는데 7만원을쓰느니전체를 교체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저는임시방편으로 세탁기를 사용하고있기는 합니다만, 바로오늘 집주인이 세탁기를 전체교체하는 것은 어려울것 같으니 세탁기 문을 교체하는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수리해놓으라고연락이 왔습니다.
제가세입자로 들어왔을 때 이미 권장내구재 내용년수가 경과한 세탁기였으며11년째인 지금 세탁기문이 고장나고 누수현상이 생겼는데 이런소리를 들으니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고 제가 견디며 살고있는데 오히려 앞서 일차적으로 지불한 수리비를 제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인 해석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비를계약종료시 제가 지는게 맞는지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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