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쪽에는 지식이 거의없어 이렇게 고수님들 한테 여쭙게 됫네요 .
다름이 아니라 . 저희 가족이 올래 살던 집을 팔고 , 전세로 이사갈려구 부동산을 통화여 여러군데 집을
알아본 결과 진짜 맘에들고 이사거리도 얼마 안되고 집에 비해 전세금이 싸게 나와잇는거 같아서
공인중개사와 저희 엄마,아빠,저 이렇게 집을 보로 가게되엇습니다 ..
근데 중요한건 집을 보고 다시 부동산을 가서 등기를 때어본 결과 근저당이 2억6천 정도 채권최고액이
등기에 적혀잇는걸 볼수잇엇다 ..
그러나 부동산측은 저집 자채가 시가 6억 7억 하는 거라면서 요즘에 근저당 안잡혀잇는 집이없다고 하엿습니다
그래서 6억 7억 하는집에 근저당 2억5천 쯤이야 생각 하고 선금 200만원을 그당일날 집주인에게 붙엿습니
다 .
그리고 일주일후 오늘 전세 계약 하기로 햇는데 ;;
아무래도 찝찝해서 저희가 지금 살고잇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 , 지금 전세 나와잇는집 등기부등본을 때어 보앗
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살고잇는 집도 24평정도인데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1억6천9백이 잡혀잇는걸 확인 할수 잇
엇습니다 .
정리를 해보면 , 지금 집주인이 실거주 집말고 전세를 내놓은 집을매입한건 이번년도 4월달이고
그집 건물이 1층 2층은 원룸 8가구 보증금 500에 달세를 받고잇는 상황이고,3층은 저희가 이사갈 30평 정도
의 집입니다 . 전세금은 1억3천에 나와잇엇습니다 . (전세 나와잇는집 4월에 실매입가가 5억5천에 집주인이
산거 같습니다 .)
궁굼증 1) 집은 너무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싶습니다 . 안전한가요 ??
궁굼증 2) 저희가 전세금 잔금을 주면 근저당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계약 해야될까요 ?
궁금증 3) 계약할때 저희가 집주인에게전세금 1억3천을 주면 그중 1억을갚아라는 각서를 받고싶은데
그쪽에서 그런건 싫타 ! 이러면 계약 파게는 집주인쪽에서 하는거에요 ?이럴경우 선금200만원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