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3000만원(10%계약금 지불함)건물주이고 한 층만 주인이신데 총 12개의 방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4억정도의 융자가 있고, 실융자는 3억5천정도라 합니다.시세는 방 한개당 6500만원정도이고, 12개하니깐 7억8천정도 되네요..12개의 방중에 총 4개만 전세를 놓으실 예정이라고 하고 더 받지 않을거라고 하시네요..만약 최악의 경우 경매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 융자 빼고라도 몇억이 더 남고, 방4개 전세금 해봤자 1억5천도 안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가 있어 2200까진 먼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여기서 최우선변제라는건 2200을 경매가의 상관없이 받고 나머지 800은 융자빼고 남는금액에서 또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처음이라 불안하고 궁금하네요~부동산업자의 말론 전혀 위험한거 아니고, 본인도 위험하다면 거래 안한다고 합니다.~답변부탁드릴게요.
댓글 0
2022-07-14 0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