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과는 보증금/월세 안올리기로 하고 1년더 연장하기로 구두계약했는데대리인으로 있는 부동산에서 자꾸 와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는둥 하면서 오라고 하더라구요 (이전질문 글에서 썼는데, 대필료 때문에...;)근데 알아보니까 계약 변동사항도 없고해서 재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들해서 그냥 안가려고 하는데요원래 1년이 되는 날이 1월 말 이번달이면 딱 1년인데제가 이렇게 계약서 안쓰고 지나갔다가혹시나 주인집에서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하면 전 그냥 올려줘야하는건가요?만약 이때 제가 싫다고 집을 빼겠다하면 부동산수수료랑 사람구할때까지의 월세 등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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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8:26:57
오피스텔 전체를 한 개 또는 몇 개의 부동산이 관리하는 경우 그런 횡포가 간혹 있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는데 정말 짜증나더군요... 집주인 전번도 안갈켜주고 자기가 집주인인양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만기시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넘어간 상태로 1년간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혹 요구하여도 거절하시면 되겠고, 이사를 동의할시 오히려 집주인이 님에게 이사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구두상 1년계약이 되었기에 중도에 이사가실경우 악의를 품은 부동산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