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부동산끼고)방구조 맘에 들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저는 실제로 002호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를 001호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등기부 상에 001호 002호 둘다 등기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별 문제 없을꺼라고 해서 일단 계약을 했는데만약 문제가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거나 피해 볼 일이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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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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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언급했듯, 그런식으로 많이하기에 정상적인 계약파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소송으로 가거나 불법건축물인것을 들어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현재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리 하는것은 왠만하면 피해야 할 것이구요.
- 문제발생시 부동산에서 책임을 진다란 말을 쓰는것이 약간은 참작이 되겠으나, 현 계약의 문제는 부동산이 책임질만한 것이 아니라 판단되어 정작 문제시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 우선 근저당이 얼마가 잡혔는지 보시고, 공동 -
Elfin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어 쪽지 보냈습니다.
2022-07-10 17:53:36
다세대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기에 계약시 정확한 호수가 적히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등기상 102호가 존재하는데 101호로 전입신고를 하라는 것은 이해불가네요.
보통 등기상 없는 103호 104호를 계약시 그런식의 편법을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어쩌면 이미 누군가가 102호로 전입신고를 했고 전세권설정을 하였기에 그리 하자는 것일수도 있을듯 하네요.
: 경매시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거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