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곳에 글을 몇번 올린적이 있는데요...전세사기...로 인해 글을 올렸던적이 있습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실소유자가 아닌 분과 3천만원 전세계약을하고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집주인이라고 소개를 했기에...그러다가 제 전세금 3천만원 전부를 사기를 당하여실제 소유자라는분이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하며자기네들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하였고어제 드디어 1년으로해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그런데 어제 계약서를 쓴것도 지방에서 무작정 찾아오셔서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조건을 넣어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겁을 주시니 어쩔수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잘한건지 모르겠습니다...특약사항땜에...ㅠㅠ어제 계약서 작성전에 이미 보일러가 고장나서미리전부터 전화를하여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냉방에서 몇일을 잤다고 말씀드렸고어제도 말씀 드렸더니 전화통화로 난리가 났답니다.원래 35만원 받는 방인데 25만원으로 해줬더니 뭔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난리냐면서욕을 하시고 언성을 높이시고...어제 계약하러 집주인아주머니와 그 아들분이 오셨었는데아들분에게 보일러 고장났다고 말하고 보일러가 10년이 다 되어 어쩜 갈아야 할지도모른다고 말했더니 연락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오늘 집주인아들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뭐라 말할수 없다고 말하며정 그러면 자기어머니께 월세금을 보낼때 수리비를 재하고 보낸다고 말해보라해서오늘 전화를 해서 그리하겠다고 하니 노발대발 합니다.반반씩 물자고하며 자꾸만 원래 35만원씩 받는 집인데 덜 받고 있구만뭔 보일러를 고쳐달라고하냐고 아주 소리를 지르고 난리입니다.끝까지 보일러 수리비를 재하고 이번달 방세를 보내겠다고하니나머지는 적어 놓을테니 이사갈때 지불하라더군요.내 전세금 전부를 들고 도망간 사기꾼이 제가 이사와서 살고 있는 이집에 월세를 살던세입자였는데요...이사람이 정산 안한 전기세도 말씀드렸더니 나몰라라하셔서저희가 할 수 없이 냈습니다.저희가 이사 들어온 9월달 방세는 사기꾼이 통장으로 보내왔다고 했고그때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방세는 안 받는다고 해놓고선 이제와선 다 달라고하여특약사항에 넣어서 그거까지 받고 평소에 계약 문제로 집주인아주머니께 전화가 왔을때도전화요금 올라간다고 하셔서 끊고 제가 걸어서 1시간 넘게도 통화한적 있고50분을 넘게 통화한적도 많았답니다.그런데 보일러가 우리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난것도 아닌데저렇게 막무가내로 원래 35만원 받는 방인데 그 소리만 하시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욕설까지 합니다 ㅠㅠ우린 끝까지 수리비를 재하고 월세를 입금하겠다고 하니 절반 금액을 적어놓고 나중에 반듯이 받을거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ㅜㅜ오늘도 하루종일 달달 떨다가 하는수없이 A/S기사를 불러 부품 몇개를 갈았고수리비용 8만원이 나와서 영수증까지 받아 놓았어요.그리고 옥상에 뭔 파이프인지뭔지 그거 감싸 놓으라고해서 그거 철물점에서 사와서4천원 영수증까지 받아놓고 전화를 드렸던건데 소리만 지르시네요 ㅠㅠ제가 도시가스비 아낄려고 신랑 출근하고 나면 바로 꺼서 하루종일 추운데서 떨고잘때만 겨우 켜고 신랑 씻을때만 잠시 켜놓고 혼자 있을땐 무조건 안 틀었는데도도시가스비가 10만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ㅠㅠ오늘 보일러 기사님에게 물어보니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그럴수 있다고 하더군요.근데도 이미 나온 가스비 어쩔수 없이 내야하는데 이래저래 스트레스땜에 미치겠네요~지금 주인아주머니께 대판 욕 얻어먹고 글을 쓰다보니 뒤죽박죽 엉망인듯 합니다.죄송합니다 ㅠㅠ아참 !그리고 사기꾼과 전세 계약 처음 했을시에 이집에 전입신고를 마치고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는데요...어제 새로운 월세 계약을 한거에 대해선 어찌해야 하나요?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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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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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일단 보일러 수리비용을 재하고 이번달 월세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하니깐 그에 절반 금액을 적어놓을테니 나갈때 반듯이 내라고 해서 그리 못한다고하고 끊겠습니다.햇더니 네~하고 끊었어요.
나갈때 안줘도 되겠지요?
아 그리고 원래 이집에 등기부등본상에 있는분은 집주인아저씨인데
그 와이프인 아주머니께서 대리계약을하고 저에게 월세금 보낼 계좌번호도 아주머니꺼를 알려주셨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통장을 펼쳐보이며 이곳에 사는 세입자들이 월세금 다 자기한테로 -
리리
후................
방금 새댁님의 처음 질문을 보았는데...일이 터진 다음에야 님글을 보게 되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현실상, 부모가 노후하여 관리를 자식에게 맡겨 위임장없이 계약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계좌이체하는 정도로 별 문제의 소지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 명의는 사위이고 집주인은 K씨 \ 라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게 부부 -
파랑새
아 제가 그때 글을 쓸때 사위...라고 썼나보네여...원래 사돈이라고 한건데 부동산에서...
그때 당시 처음 전세의뢰를 하러 부동산을 갔더니 두번째 부동산으로 저를 데리고가서 집을 보고 두번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였는데 그때당시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확인하고 계약금을 보내려고할때 명의가 다르기에 물어보았더니 첫번째부동산과 두번째부동산 그리고 사기꾼까지 전부 집주인이 맞다고했고 제가 이사와서 살고 있는 이집의 모든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를 들고와서 저에게 -
곰탱이
사위나 사돈이나 마찬가지지요.. 아니 사돈이 훨 말이 되질 않겠지요.
아무튼, 첫글을 보았다면 제가 드릴 말이 많았을듯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지금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모쪼록 빨리 좋은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잉간
네...검류님 늦은시간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좋은꿈 꾸세요^^* -
정훈
일단 보일러 관련 몇자 언급할께요~
보일러 수리의 경우
민법623조(임대인수선의무) vs 374조(임차인의 임차물보관의무) 상호간의 충돌문제입니다.
보일러 고장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책임비율이 정해지는데
임차인 과실로 즉, 한겨울 보일러를 꺼두어 동파되는 상황을 만들시 임차목적물 보관상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따르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그런 과실보다는 보일러자체 노후로 인한 고장이 주원인일 -
날놓아줘
예전에 님의 사연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질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남자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짧은 법지식으로나마 님에게 도움드려 볼려고 아주 옛날에 그런경우 주인에게도 일부과실이 인정된다라는 판례를 본적도 있는듯해서 여러군데 검색해 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계약시 명의신탁자(사기친 임차인)라고 말했을때 등기부등본 한통 떼어서 실소유자 확인후 통화한통 내지는 실소유자와 그 사기꾼과의 관계를 구 호적등 자료제시 요구해서 확 -
소라
휴~ 이미 보일러 수리하고 가셨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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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On
1. 보일러 기사님에게 부탁하셔서 증거자료 남겨두시고 월세에서 제한 금액만 입금하셔도 되겠고 나중에 주인아주머니가 반만 보냈다고 자료 들이내미시면 님은 기사님 자필의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여기서 댓글달아주신분들의 의견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될듯합니다....
2. 계좌이체 와이프명의로 했어도 계좌이체 내역 나중에 뽑으면 부부관계 확인과 함께 문제될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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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들의 순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현 집주인과의 계약서엔 보증금이 없으실테니 확정일자의 의미 또한 없는 것이라 받으실 필요 없겠습니다.
또한, 님의 전입신고는 인정되는 것이나, 사기친이와 맺은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일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니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일러에 대하여는, 어찌되었건 집주인과 님의 계약이 성립된 만큼, 집주인이 수리의 의무가 있으며, 님이 대신 수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