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2009년 5월에 결혼해서 지금 집으로 전세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연말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네요.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파실 생각이라고요.저희가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형편도 안되고 제 집으로 사고 싶은 집도 아닐뿐더러집값을 너무 많이 부르시네요.부동산에 알아보니 시세보다 2,500 ~ 3,000정도를 더 부르시더라고요.암튼 궁금한 것은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되기 전인데 만기전에 집이 팔려서 새 주인이 전세를 조금 올려서라도 살라고 하면 좋지만만약 들어와 사실 생각으로 집을 산 거면 저희는 만기가 안되었더라도 꼭 나가야하는건가요?아니면 만기시까진 살아도 되는 건가요?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내 놓으면 저희도 전세를 내놓고 집이 팔리기전에 나갈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주인이 집을 내놓은걸 알면 다들 그 집 전세로 들어오기 꺼려하시죠?만약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만료시에도 전세가 안나가거나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저희는 전세보증금를 못 받는 건가요?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전세권 설정은 안되있습니다.)주인집이 저희 전세보증금를 해주실 형편이 못되거든요.만약 이럴 경우 복비와 이사비는 어찌 되는 건가요?지금 저희는 주인집에 우선 집 내놓으시고 일정기간(2월말까지)을 정해두고그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자고 할까 하는데 2년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고 얼마 안돼 집이 팔릴 경우 그땐 또 어찌 해야하나요?새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아는 것이 너무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이럴땐 대체 어찌해야 하는건가요?연말,연초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 너무 우울합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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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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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빨이
집이 팔리는 것에 님이 신경쓰실 문제는 없습니다.
현 계약대로 사시다 이사하시면 됩니다. -
다인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집이 팔리지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년 전세계약서를 다시 썼을 경우 계약서를 쓴 이후에 집이 팔려도 제가 그냥 2년 더 살아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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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람
게약만료 3개월전에 미리미리 이사통보를 하세요^^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정상적인 계약만료시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답니다.내용증명에는 만료일부터 소정에 수수료까지 첨부가
된다는 사실도 기입하시구요. 또한 임차권등기도하실수 있어요.작성자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이죠.
그리고 강제집행도 하실수 있구요.그리고 전세계약서를 다시써도 마찬가지로 2년을 더 사실수 있어여.
집이 매매가 되기전이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한 작성자님이 우선이죠^ -
맨마루
아항s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쪽지로 물어봐도 될까요?아무튼 아항s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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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집이 팔리든 말든 님은 아무 고민없이 그냥 계약기간동안 사시면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도 님이 나갈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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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이사비용 및 복비 청구 하세여.
만약에 집이 팔린다고 하여도 계약기간내까지 거주 하셔도 됩니다.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시도
이사비용 및 복비 청구 하심되구요. 전세권설정 없이도 확정일자만으로 안전 하다고 볼수 있네요.
등기부 등본 확인도 하시구요...재계약한다면 융자관련도 체크 해보셔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