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500이구요.집엔 은행권 융자가 3천만원이고 최권채고액?인가 그걸루 해서 3600이라고 기재되어있구요 ..집주인이 구매한 가격은 1억2천이라고 되어있어요.만약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때 안전한 금액일까요?전세금을 손해볼지도 모를경우엔 경매에 입찰할것까지 생각하고 계약을 하고왔어요.집주인이 아직 나이가 별로 안많고 공무원비슷한 직장인이라고 하는것같아서 좀 믿음이 가는것도 있구요..괜찮을까요?
2022-07-09 10:57:45
매매가에 80%로는 안넘고 융자금액이 3천이면 이자낼 금액이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서 갠찮지 않을까 싶은대요?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신후 등기부등본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잔금날도 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