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권 설정을 유지한 상태로 집을 옮기려고 합니다.
추후에 집이 나가면 전세권 설정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등기소에 서류 들고 가서 신청하면 되는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접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이 비싸다기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서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경남 집에 전세권 설정 되어 있는건 그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9 07:51:14
1.법무사에 맡겨도 크게 부담되는 비용 아니고요.(물론 개인이 직접하면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만)
관할지역 등기소 가셔야죠..
2.당연히 효력이 유지됨니다. 돈 뱉어낼때까지 말소시키지 마세요....!! 전입신고하셔도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