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월셰(1000/45) 계약을 하고, 사정상
올 3월에 계약을 다시 한 번 갱신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서는 3월 입니다.)
전입신고는 1월에 마쳤고요.
저희 집 원룸은 회사 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던 터라,
지난 10월 쯤 임대 회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은 유효하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 12월 23일 부터.. ( 월세계약 만료 3개월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세 만료 기간이 얼마 안남았고,
이제 본가로 들어가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부동산에서 집이 빨리 나간다면
좀 더 빨리 집을 내 놓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낸 후에, 잠시 해외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문자가 없길래
다시 한 번 문자를 확인해 달라고 12월 30일날 보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어...
어제, 오늘..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계약 회사가 바뀐지라, 주소도 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분명.. 3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문자를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2022-07-09 06:59:04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소유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반송되어도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