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세 3년차 청년입니다.
처음 자취하던 곳에서 이사해 다세대빌라 지하에서 살고있습니다. 올 해 2월 25일에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계약만료 후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처음 방 봤을 때 별다른 이상은 없어보였는데
입주한 지 일주일도 안되서 화장실 물이 안 빠지고 씽크대에서 물을 쓰면 화장실 바닥으로 오물이 역류하더라구요.
집주인에게 전화나 부동산 통해서 계속 연락했으나 알아서 고쳐쓰라는 이야기만 하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집 빼겠다고 하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쳐주고선 수리비는 원래 받아야 하는건데 안받는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 뒤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컨대 곰팡이가 무지막지하게 생겨서 이불, 옷, 각종 서적 등이 망가졌구요.
우연히 벽지 튿어진 부분을 들춰보니 그 안에도 곰팡이가 잔뜩. 이 모든 것은 지난 일이니 모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 보일러인지 보일러 배관을 통해서인지 물이 한 가득 흘러나와 베란다에 두었던 책들은 다 젖고 각종 앨범을 비롯한 물건들이 모두 젖어있더군요. 물이 조금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베란다 전체에
물이 20cm는 고여있는 것 같았답니다. 얼마 전에 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도 나몰라라 하시던 터라 이번에는 뭐라고 책임을 전가 하실까 싶은데.. 보일러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갑자기 문 열어보니 보이는 홍수현상.
이 역시도 세입자의 책임인가요? 계약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래갖고서 어떻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기다립니다!
계약만료후 새세입자를 들이고나간다는조항은 특약사항으로 정하신건가요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한조항은 무효이므로 이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 법적으로도 누수의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있으므로 강력히 요구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