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전세 7,500으로 이사왔어요...이제4개월 살았어요 .....이사한날 비가 양쪽 베란다와 부엌에서 세고 있단걸 알아 계속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를 요구했죠....수수방관 하더군요 ...그러던중 저희가 3층인데...옥상은 공동이구요...옥상화재로 큰 피혜를 입고 더 많은 비가 새고....공동 수리를 해야 하는데...빌라주인들이 다 달라...나몰라라 하고 있고...집주인은 연락 두절...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취인 미확인이라 나오고....등기를 떼어보니 두건의 압류가 걸려 있어 곧 경매 넘어간답니다....부동산 ...아무대응이 없습니다...근저당4,800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 없단 소리만 믿고 들어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ㅠㅜ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런집은 1억도 안간다고....중개도 원래하지 않는다네요...저희가족 어쩜좋을까요ㅡ가진거 없어 겨우겨우 10년모아 전세 들어왔는데 ...저희 전세금은 다 날리는 건가요? 부동산 고소는 못하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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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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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달
감사합니다 ...결국 그 방법뿐이군요방법뿐이군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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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맛사탕
아니 세상에 그런집을 중개하다니 너무하네요...
근저당 혹은 압류가 있다면 부동산에서 미리 알았을텐데,,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집 매매가대비 융자 포함해서 너무 비싼 전세로 들어오셨네요..
계약했을시 등기에 가압류가 되있나 일반 압류인지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가압류, 가등기 되있는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 매매계약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부동산 책임이 크겠죠..만약 가압류라면..
제 짧은 상식이였습니다.. -
초코맛캔디
감사합니다..ㅠㅜ저희이사온후한달 뒤에 압류 두건이 걸려있네요...정말 잠도 안오고 가슴은 두근거리는 공황상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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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심장
시가 일억도 안 되는 집에 4천8백만원 융자있고 거길 7,500만원에 들어왔단 겁니까?
원래 부동산들도 무조건 집 소개하진 않거든요
2년전 처음 타도시로 이사왔을때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 경매 넘어갈 집을 전세로 하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은 옛날거 보여주면서 채권있는거 지금 떼보면 다 갚아서 빨간줄 가 있을거라고 하더니 인터넷으로 보니깐 더 많이 채권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비도 원 가격보다 많이 받구요
결국 계약금 몇백 날리고 이사갈려고 짐 뺀거 이사 -
초엘
아...감사합니다 ...제얘기 같네요 ....저도 서울에서 연고도없는 부천으로 왔거든요...전 모든게 처음 이고 아기도6개월이여서 정신없이 급하게 부동산만 믿고 이꼴났네요...전세8000이였는데 그것도 500깎은거네요....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하셔서 그 집 낙찰 받으시면 됨니다. 다른 방법의 경우는 어짜피 금전적 유실이 더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