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이긴 하지만제게는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모은 피같은 돈이라
계약 전에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200정도면 제가 계약한월세방이 혹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에 들더군요.
이런 경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 받아도 계약만료 후에 방 뺄 때 제게 불이익은 없는거죠?
오히려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제가부모님 밑에서 떨어져 나와 단독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짜잘한 골치아픈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불안해서등기부등본은 떼봤었구요. 임대인이랑 저랑 계약한 분이랑 실소유주 일치하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2022-07-08 15:43:55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시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백만원의 소액이라 경매기간 월세를 내지 않는것으로 커버될 수 있기에 꺼려지시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이긴 합니다. 경매란게 쉽게 가는것이 아니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