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가 지난 10월달 있었구요.
계약 만료 15일 전인가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건지 묻더군요. (법적으로는 한달 전에 통보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는다면 약간의 월세를 더 받고 싶다고..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솔직히 이사 준비도 빠듯하고 곧 추워지는 시기라 다시 전화해서 연장은 안하고 12월달까지만 있는다고 하니깐 집주인이 그냥 2월달까지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태껏 있었구요. 1월달에 이제 방 내놔야할 거 같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건 이 경우 복비나 2월달까지 사람을 못 구할 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댓글 2
2022-07-08 14:25:01
집주인이 약속한것에 대하여 발뺌을 하지 않을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며 계약이되지 않더라도 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말을 바꾸거나 변형시켜 말하는 이들이 많기에 님의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만기일을 수정했어야 안전한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