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2년 계약을 했고 2년동안 살고 난 후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회사도 멀고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류상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6개월정도를 더 살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 계약연장이 된거죠??
아...문자로 재계약도 해야한다 뭐 그런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때문에 결국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자동재계약을 한후에 계약 만료 전에는 제 뒤로 들어오실분을 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 이미 계약이 만료된 후고 재계약서 작성을 따로 안했기 때문에 한달이상 기간을두고 집 주인에게
언제쯤 이사를 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제 뒤로 들어오시는 분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인한테 들은얘기라 맞는 얘긴가 싶어 여쭤봅니다.
만약에 위에 방법이 맞다면
내용증명서는 제가 작성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작성을해야하고 증인이나 증명서류같은건 없는건가요?
2022-07-08 13:35:55
구두상의 계약도 서로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계약으로 간주됨니다. 단지 말로써 재계약을 얼마간 할 것인지 약정하신건지 그냥 더 사셔도 되요 라고 합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다르다 하겟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특정한 기간까지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기간의 한달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계약만기를 통보시켜드리시면되시고, 특별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규계약기간 이후에 지내시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내용증명 발송후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