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임대인이 기간만료 다 됐는데 연락두절이다 어쩌냐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은 오늘에서야 됐습니다. 오늘이 이사가는 날입니다.
이사간다, 통보했다. 돈달라, 그돈으로 보증금 주고 이사들어가야한다 라고 말했는데,
어제는 종일 전화 꺼놓다고 오늘 아침에
집 안 나가서 돈없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동산내놨는데 안나간다 라고 얘기나왔구요.
제가 통화하고 문자보낸 사람은 집주인의 직원이랍니다. 사장님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사짐센터에 이사취소전화했구요.
3개월 전 통보를 했냐여부는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임대인측에서 그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 못주는건 돈이 없고, 세입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지역은 부평인데, 여기가 부동산 몰락이라...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참고로, 전세 3천만원짜리 1년지났는데 2000만원 내놔도 안나갑니다 - 일단, 인천 주택구입예정자 참고하시구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한듯한데
알아보니, 임차인 무과실이라면 보증금을 못받는 날로 부터 연이자20%로 임대인이 물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증금이 3,500만원이라, 일할계산시, 19,178원을 받아야 하는데
집이 쉽게 나갈것 같지 않은데, 언제가 돌려받는다면, 이자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받아내는 건지요
또한, 제가 당장 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집에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학교근처에 방학때 집 단기 빌려준다는 글 보고 들어갈예정인데, 월 30정도 할터인데, 그 부분도 받아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마지막으로 새로 들어갈 전세집에 계약금이 날아갈 마당인데(300만원)이건 또 어찌하옵니까?
새로 들어갈 집은 상황 얘기하고 일단 몇일 연기했는데, 10일 정도 안에 안들어오면 계약금 회수 못할 상황입니다.
1. 20% 일할이자
2. 임시 거처의 월세부분
3. 새로 들어갈 전세집의 계약금 300만원
이거 어찌 받아내야하나요? T.T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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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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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찬
우선 임차권등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후 이사갈실수 있습니다. 또한 사시면서 법원에 경매 신청도 가능 하십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니 임대인데게 우선 설득 해보시고 돈없으시면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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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찬
혹시 임차권 등기는 저 혼자 신청할수있는건가요?주인동의 필요없을까요? 그리고 임차권등기 돈은 일단 제 돈으로 내고 사후 청구할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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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잠
내 잘알고 계시네여 혼자 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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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임시거처중인 곳의 월세 30만원(이미 냈습니다)과 일할이자20%를 청구하여 지급명령서를 보내는것도 가능할까요? 20%이자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임시기거하는 곳의 월세부분을 청구하는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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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아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설정 - 보증금 반환소송 - 강제경매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 설정에는 시일이 보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는 가능한한 전입을 옮기지 않고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의 절차는 모두 집주인과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것보다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셔서 체계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듯 합니다.
또,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
딥와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집에 낸 계약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현 임대인에게 보상하라고 하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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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삥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집주인은 계약만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자님께 손해가 발생했으니 내용증명 시에 이부분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네요...별 도움이 못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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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앞으로 몇년간 부동산 빙하기엔... 전세집구할땐 꼭 전세권설정 가능한집으로 들어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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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양식을 검색해보시고, 법적 자문 구해보시면 대부분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받은 이후부터가 연 20% 청구이고, 그 이전 기간은 5% 청구로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인터넷으로 전자독촉시스템 이용하시면 법원 들락 거리지않고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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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걱정이 나쁜주인도 참나원 전화는왜 안받고
법원으로가시는게 나을듯해요 손해배상으로 해서 ......
20%이자도 월세부분도 계약금도 주인이해줄까 ......
앞으로 이런사태가 많을듯해요
할려고내놓은집 누가들어갈까요 암튼 잘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