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할아버지가 소유주이시고
아들분이 채무한게 1억 8천정도 있습니다.
빌라인 다가구 주택이라 시세가 꽤되니까 괜찮을 것 같긴합니다.
근데 제가 집볼때랑 계약할 때도 할머니께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할머니가 할아버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셔서 주민 번호랑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채무자인 아들도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해봐야할까요?
전세가 처음이라 너무나 걱정됩니다.
또한 후에 1명 소유주인 다가구 주택인데, 확정일자 받고 배당순위를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계약 후, 각압류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소유주의 사망이나 변경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부분도계약서에 작성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길지만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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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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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답변감사합니다. 워낙 요즘에 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할아버지를 본 것도 아니고 할머니 이름이 뭔지도 확인을 안한 상태라 이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하나라도 받는게 나을까해서요.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데 어떤 걸 요구하면 서로 기분상하지 않고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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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
가족관계증명서정도 달라해보셔요. 부부라면 같이 올랐을것이고, 자식들도 기재되어 확인가능하겠지요.
할아버지 전화번호도 계약서에 있을테니 현계약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통화한번 해보시구요. -
겨울c
원칙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는 대비해야 겠지요...
부동산에서는 그정도는 다 알텐데 귀찮으니 신경안쓰는 거겠지요...부동산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거쳐야 하니 골치아프겠지요...
채무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로 인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는 생각하셔야겠지요... -
미쿡
배당순위는 근저당 또는 저당권은 설정당일, 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는 익일 0시에 효력발생
즉, 같은날에 근저당권과 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루어졌다면 님의 순위가 하루 밀리게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하셨을시 현상태로 별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 채무자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할머니가 부부가 아닌 3자이거나 이혼을 했거나 또는 할아버지 몰래 계약을 했을시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데다가 그랬을시라도 부동산을 통해 상당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님이 이후 할머니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리가 없겠지요.
확정일자받은것으로 자신의 배당순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