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6월1일날 원룸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요~그때 부동산에서 계약하면서 집주인아저씨가 6개월 이상만 살면~미리 한달전에 말만해주면 방 빼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을 했거든요.그리고 제가 3월달쯤되서 결혼때문에 방 빼야 되겠다구 했어요~그리고 주인분께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나봐요 방 뺀다구 내놓으라고~저도 오키에 올려놓은 상태였구요~근데 부동산에서 사람을 대리고 왔는데그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고 싶다고 막 그러셔서~그럼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직거래로 해서 어떤분도 집보러 온다고 맘에 든다고 했지만 부동산에서 오신분이 막 부탁을 하셔서요..다른 사람 주지 말라구....저는 어짜피 복비는 주인이 부담할거 라고 생각해서 계약했구요~그래서 부동산에가서 계약하면서 5월 1일날 나가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1년이 안되었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 저보고 부담을 하라는것입니다.제가 그때 6개월 이상만 살면 방 빼주기로 한거 아니였냐 했더니무조건 계약 이전에 나갈시에는 제가 부담하는거라고 말하고 그냥 가더군요부동산에서 저한테 10만원을 달라 했구요....그래서 일단은 어쩔수 없어 10만원을 주고 나왔습니다.그리고 부모님께 물어보니 그럼 한달만 있으면 계약 완료인데 더 미루라고 하더라구요~계약하실분하고 연락해보고요~그래서 전화햇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구요~안그래도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구~ 급한것도 아니고 1달차이로 복비 내면 아깝지 않냐구~자기네들은 상관없으니 6월달로 하자고 하셔서 다시 부동산에 말했습니다 6월로 계약 날짜 바꾼다구요.근데 아직까지 복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제가 낸 복비는 부동산에서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제가 주인한테 받아야 하나요ㅡㅡ?제가 자취생활 한것도 처음이고 어려서 무시하는거 같기두 하고..화가 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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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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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랑
계약날짜 바꿔서 6월달로 했는데 제가 복비를 내야한다구요???
계약완료 지나서 이사가는건데요.... -
핑1크캣
님이 계약서 작성을 애당초 1년이 아닌 6개월 또는 정확한 만기일로 적었다면 님은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근거가 단지 집주인이 구두로 6개월이상만 살면 방을 빼주겠다 이야기한 것이고 방을 빼준다는것에 복비면제여부가 포함되었슴이 명확치 않고,
6개월 후 아무때나 한달전 통보로 계약만기를 인정한다는 조건자체가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한것 등으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에 분쟁을 지속하다 소액심판까지 가더라도 승소를 장담키 어려운 경 -
새늘
시베리아님이 워낙 잘 아시는 분이시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결국 만료시에 나가는건데 부담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결국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인데.. 집주인과 공과금등 정산시에 제하는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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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린
5월1일에 나가는걸로 찍으신 부분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집주인쪽 5월 1일입주 계약서인가요..;;
아님 주인이랑 구두로 오간걸 다시 부동산과 재계약??...
어머 나 글 요점 파악못하고 끼어들음 ;ㅁ;
처음에 주인과 확인하고 찍었던 계약서류에 찍힌 날짜가 중요할듯 보이는데요....
계약서가 이럴때 필요한것같네용..
그냥 제 생각으론...
복비를 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