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동안 이곳에 글을 올리고 답을 얻어 갔습니다.....약자에게 너무 가혹한 세상입니다.....
법률 상담하는데 방문해서 상담 받으러 가기 전에...여행오키 방에도 답답한 마음 문의 드려요.
*사건 경유
(엊그제)
-부동산에서 연락와서..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한다고 해서 내일 진행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어제)
- 만기 20일 전 시점이구요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이뤄지기 직전입니다. 어제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주인이 저에게(전 세입자) 복비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부동산 왈 원래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데..좀 깐깐한 사람인거 같다....며 복비를 낼수 있겠냐고 하길래....
제가 더러워서 낼께요 이랬습니다.(이게 저의 실수인거 같아요...ㅠㅠ)
그럼 새로운 계약 진행하겠고...녹음했다 이러더라구요...
아마 밤새 생각해 보니...복비를 저한테 떠 넘기고 싶어서..집주인이 고민한듯 싶으네요.
(오늘)
- 아무리 생각해도 복비 우리가 낼 이유 없고, 부동산도 우리가 복비 낼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제안한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부당하니, 집주인에게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부당한 일이어도 복비를 내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한거라며, 그래서 녹음도 했고, 집 빠지는 날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는 식입니다. 부동산이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는 곳인 줄 처음 알았네요..자기는 집주인한테 우리가 돈 못내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참!! 중간에 아무리 내가 복비를 내겠다고 이야기 했어도, 돈이 나가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씹어버리더라구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당한 제안임을 알았으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집주인에게 내라고 해야지 왜 그걸 나에게 제안했냐고 했더니...자기는 만기 일자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받으라고 해서 물어본거 뿐이다...라고 말을 바꾸더라구요..처음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해놓고...
- 이후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면서, 어디가서 전세 구하러 다녀보라는
겁니다. 다들 그러는 거라면서 전에 살던 여자도 그렇게 해서 돈을 냈다네요. 그래서 그럼 계약서 있으니까 만기까지 살겠다고
했더니..너 때문에 새로운 계약한건데 그거 어쩔꺼냐는 식입니다...완전 대판싸우고...그냥 끊어버렸어요..
- 다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아줌마와 그 사이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계속해서 제가 복비 내서 계약진행했는데 말바꿨으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둥, 녹음 다 했다는 둥....협박입니다. 그러다가 쌍방이 반반 과실인거 같으니까...반반씩 내는거 어떠냐면서 생각있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네요..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주겠다고.....헐.....
(질문)
세입자들은 얼른 집이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있는 상황이니....부당한 제안을 받았을때...그 순간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나....잘못된 것이면 실행(복비 내줌)에 옮기기 전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것 아닐까요? 녹음...했다는
것으로 무장해서...세입자를 협박하다니....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경우는 살짝 다르지만...납치 등 위기의 순간에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해주거나 강제로 계약한 것들도 보면...합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 않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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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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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호
세입자도 걍 버티기 하면 무섭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거죠~. 독한 세입자가 되신다면 피해는 안볼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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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랩퍼
고맙습니다...ㅠㅠ 눈물이 나려해요 너무 감사해서..지금 대한법률공단에도 자문 얻으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몇푼 돈이 아깝기 보다 너무 도의적으로 화가 나요...녹음으로 협박하는거 처음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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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꽃
그냥 만기까지 사시는거 추천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짐을 빼면 신고하세요. 방문열고 들어온 흔적이라도 보이면 신고하시는거 추천합니다. 집주인 이라도 세임자 집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짐을 빼던가 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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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내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그러는것같은데 그러면 만기채우고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는 그 날자에 들어오라하면 될것같네요...
그리고 통화녹음했다는데 어차피 그것도 불법입니다. -
하련솔
제가 다니던 부동산과 비슷한 경험을 한듯하여 맘이 아프네요...
이럴수록 힘내세요... 저도 중도계약파계하면 민사소송들간다며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정말 그런 줄 알고 얼마나 속을 태웠는데요... 근데 그렇게는 않된다네요.. 지금은 부동산에서
제가 더 강하게 나가니 말을 바꾸거나 해주는 척하면서 뒤통수치진 않더라고요...
님도 강하게 지혜롭게 이겨내세요~ -
핫핑크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고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는데..상담해주신 분이 집주인 나쁘다며..저를 위로했는데. 떡방 주인이 부당한 제안을 할때 \제안 수락한거 녹음된다\라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쓰게 좋은 인생 공부 했다고 생각하라네요.
당초 부당한 제안이든 뭐든...\녹음한다\라는 \고지!!!!!!!!\만 했으면.....증거가 된다니.....헐...허....거참.... -
자올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뭐 저런 집주인이 다있데요? 아니 부동산도 ~ 얼척이 없네요!
기운내세요~ 진짜 쓴 인생 경험 하셨네요..
같은 세입자 입장으로 마음이 정말 짠합니다 ㅠㅠ -
아리에스
부동산 믿지 맙시다....정말 그들은 누가 내든 돈만 나오면 되는 인간들이더군요. 그 몇십만원을 위해서 양심까지 팔더라구요. 정말 인생 쓴 경험이었어요. 집주인 아줌마 저희 아빠랑 동갑이던데..어찌 나이를 그딴식으로 자셨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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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안정을 찾으시구요.
최악의 상황이 되어 그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님이 질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만기 20일전 복비를 떠넘기려는 집주인이나, 녹음을 들고 나와 책임을 넘기려는 중개인 모두 쓰레기라 보이네요.
- 복비내라하면 만기까지 살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단답식으로 답하고 법적대응을 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셔요. 절대 반반제안에 협의치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