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에 월세 18만원에 거주하고있는데요..
10월 16일이 계약 종료일이더군요..
제가 8월중간인가 말쯤에 집주인에게 전화를해서 방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9월부터 방보러 오시라고 말했지요.
근데 10월이 되어도 방보러오는분이 없길래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혹시 방 안내놓으셨냐고 물었더니
제가 다시 전활주기로 했다고 그러시네여-ㅅ-
그리고 다른분이 들어오기 전엔 보증금을 못준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어차피 부모님집에 들어가는거라서 보증금만 나중에라도 받게되면
상관이없습니다. 헌데.. 16일지나서 빈방이더라도 월세를 저더러 내라는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때 당시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했더니제가 통보를 집주인에게 10월초에 했다고 말했다는데여..
제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 전 지금이라도 부모님집으로 이사를 할수있거든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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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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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비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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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런들
집주인이 님에게 이사통보를 받았으나 잊은 경우입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이사통보를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나, 통상 한달전쯤 다시한번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것으로 대신하는 편인데요.
- 님이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슴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항요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져 3개월간(1월초) 계약이 되지 않을시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어찌되었건 현상황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 -
뿡뿡
나와 같은 상황.. ㅠㅠ저도 억울하게 지금 제가 빌고 있어요. 돈달라고.. ㅠ
10월31일 이사가야하는데
집도 늦게 내놓고 배짱이시더니 이제와서 보증금을 내려서 부동산에 내놓고
저한테는 싸게 내놯다고 하더니 부동산가면 저한테 말한 금액도 아니고..
저보고도 월세 내라고 하고 .
아파트 구해놨는데 계약금 천삼백 날릴판이에요 ㅠ
2개월~3개월전 사전 통보했고 계약 기간 끝났으면 월세 안내셔도 됩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주려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끝났는데도 월세를 내라니.... 집주인이 제대로 개념 상실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