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원룸이 내년7월이 만기인데 급하게 연수를 가게되어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방이 나가지않아 걱정인데요.. 다름아니고 제가 다음주중으로 방을 빼려고합니다.
11월 월세는 지불하구요.
그런데 이럴경우, 이 방이 나가야지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주인분께 사정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면 몇달의 월세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지..
방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검색해서 보니, 방을 빼기로 고지한후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줘야한다고하던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ㅠㅠㅠ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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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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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시
검류님. 비슷한 상황인데 쪽지로 여쭤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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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부동산 하시는분들 대부분 복비를 많이 주셔서 그런지 집주인편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님 모르시거나ㅡㅡ;;
제경우에는 1년 계약해서 자동연장 되었는데 3개월전에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많은 집주인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후에 대출받고 배째라 해서 식겁했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얘기해서 나몰라라 할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내용증명을 띄우시는게 가장 안전할것
같아요.. 인정상 안그러면 좋지만 정말 급하다면 그게 좋을듯.. -
큰길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주인분께 잘말씀드려야겠네요.. 휴.. 좋은방인데도 요새 시기가 그래서인지 잘안나가네요.. 독립한지 1년 조금넘어서 이런부분이 다처음이라 마음만 졸이네요.. 답변들 너무감사해요ㅠㅠ
2022-06-24 22:32:03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그 방이 쉽게 계약이 어려울것으로 생각될때 위약금을 제하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의 위약금은 정한 기준은 없고, 보증금이 작고 세가 많을때는 2달정도, 보증금이 많고 세가 적을때는 3개월정도 산정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