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대 커피프린스쪽 골목에서 방을 보았습니다.
1500에 55 관리비3이라는 가격에 실평수 10평정도엿거든요.
집은 살짝 낡은감이 잇었으나 방이 넓어서 다음날 가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문이 낡고 오래되서 폐인트를 요구했으나 나무에 코팅된거라 폐인팅이 힘들다는 답변은 들엇습니다.
벽에 이상하게 한부분만 시트지로 붙여있고 전 세입자가 개를 키웠는지 장판이 뜯긴 자국이 잇었습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요구했지만 새로한지 4달 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10%를 걸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8일 입주하기로 하고 어제 6일 청소와 간단한 짐을 옮기러 갓는데 신발장을 옮기자 벽지에 곰팡이가 심하게 폈더군요.
장판또한 가구가 치워진곳은 곳곳이 뜨고 도배/장판 새로한지 4달이라는게 솔직히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입주전 다시 장판과 도배를 요구할수 있고 꼭 해줄수 있는건가요?
부동산에서 건물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상태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한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는건가요?
지금 부동산에 요구하기 위해 전화전에 글올립니다
돈없는게 정말 억울하네요.
2022-06-24 20:38:28
집 상태는 보지 못하여 어느정도인지는 개별 느끼는 차이가 있겠으나 집을 보여주며 중개인이 한 말인지요??
그렇다면 중개업소에서 일단 보게하시고 수리를 요구 하셔요.. 중개인도 확인 설명 잘못한 책임이있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정상 상태로 사용할수있게 임대를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헌데 상태라는것이 보는시각에따라 다르니...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자라면 잘처리할 겁니다...
아 그리고 그런 부분들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혹시 나중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