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4000 인데
제가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가능여부를 문의했더니
2000 /40으로 월세계약이 가능하다고 공인중계사에서 얘기합니다.
융자가 있는지 물었더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있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내일 집볼때 보여주기로 했고요.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건설 시행사고 그회사에서 해당 공인중계사에다 집을 채워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복비는 50 얼마 한다는데 30정도까지 깍아주겠다고 했음...
요즘 건설사들이 많이 힘들다고 들엇는데 입주를 해도될지 고민이 됨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분들 계시면 조언좀 해주세요.
2022-06-24 15:26:20
전세4천을 2000/40 에 계약하는건 바보같은행동입니다. 2000/20도 많은것이지요...
봄샘님의 글처럼 보증금2천만원에 대하여는 그집에 근저당이 크더라도 서울지역기준 근저당설정시기가 2008년 8월21일 이후에 설정된것이라면 거의 안전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 그 집이 등기상 오피스텔이 맞을시... 30만원의 복비는 저렴한 것이나, 서울에서 전세4천짜리 오피스텔이 드물기에 그 집이 오피스텔이 확실한지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