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취하려고원룸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직장인인지라 윗분께 말씀드리고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잡고 나와서 해당 동사무소에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오는게 목적이었습니다만.... 부동산에서 계약서양식을 월세용 용지로 전세계약서를 써준겁니다..
처음 계약인지라 부동산에서 해주는것만 믿고 맞는거겠지..하고 넘겼는데 잘못이었네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등기소가서 해도 된다하셔서 회사부근에 등기소가있을줄 알고 안심했는데(회사가 홍대)
등기소 제일 가까운게 공덕동이랑 강서등기소네요...아......... 말씀드리기 참 뭐하고 눈치보이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라서
휴가를 써야할거 같은데 부동산에서 실수한것때문에 하루치일당 포기하고 그런게 화나네요....ㅜㅜ(물론 확인못한 2차적 책임도 있겠지만..)
혹시 확정일자 받는 걸 등기소말고 동사무소에서 할 경우에 이사갈 동네 동사무소말고 아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없을까요?(회사근처 동사무소)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혹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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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15: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