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실 거주중에 있습니다.
헌데 사정상 방 명의를 동생으로 돌리고 싶은데요, (동생을 제 집으로 전입신고 및 저는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거주는 제가 계속 한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될 경우 전세금이나 거주중인 집에 대한 권리 주장에 문제가 있나요?
요약 :
현재- 전세계약 주체, 전입신고자(세대주), 확정일자 받은자 : 나
여기서 세대주를 동생으로 변경 및 나는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 위와 같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항상 여행오키 오키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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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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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sTears
대항력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체가
1. 실제 거주하고
2. 전입신고하고
3. 확정일자 받고...
전세계약주체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없어지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방 명의를 동생분으로 돌린다는건 그냥 동생분이 그 주소에 또다른 세대주가 되는거지
전세계약자 주체는 아닌거죠
동생분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몰라도...
정확한건 인터넷 검색해서 법으로 규정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
다빈
두분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
2022-06-24 03:05:12
애초 님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경우, 님이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현재의 경우, 님은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동생이 현집으로 전입을 들어오는것인데요.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대항력부분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