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궁금한 것이 토지만 근저당을 잡거나 건물만 근저당을 잡는게 아니라 토지+건물 합쳐서 근저당을 잡는건가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앗더니 건물과 토지 두개 금액은 똑같네요~ 건물에는 근저당 금액 써져잇고 밑에
공동담보 토지 서울 강서구 솰라 솰라 그리고 토지를 떼서 보면 근저당 금액 똑같이 써져있고 공동담보 건물 서울 강서구 쏼라쏼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토지+건물 해서 근저당 금액이 설정된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
3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쪼개서 100평 엄마, 100평 아빠, 100평딸 이렇게 명의가 되어있습니다.
공동담보 토지라고 되어있구요
그리고 세개의 토지는 명의에 따라서 엄마 명의로 건물 하나 아빠 명의로 건물 하나 딸 명의로 건물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보면 631-2번지 인데 3개로 쪼갠 땅에 번지가 붙어서 631-21번지 631-20번지 이렇게 조회가 되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저당이 24억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631-2번지,631-21번지,631-20번지 이렇게 세개 다 조회가 되고
631-2번지를 검색하면 아빠명의로 24억
631-21번지를 검색하면 엄마 명의로 24억
631-20번지를 검색하면 딸 명의로 24억 이렇게 조회가 되요
세개 다 전부 맨 앞장에는 공동 담보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구요, (엄마,아빠,딸)
이건 세등분한 땅 각각에 24억씩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가요?아니면토탈 300평의 땅과 3채의 건물에 합쳐서 24억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가요?이름이 각각 나와서 헤깔리네요
그리고 토지는 공동 명의이지만 건물은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공동명의라고 볼수 없는거 아닌가요?
세개의 9층짜리 건물과 토지 300평에 24억(아마 실제 채권은인 18억 정도 겠죠?)이 근저당이라면 안전할 것 같은데...
저게 세 건물 토탈해서 근저당이 붙은 건지 아니면 각각 쪼개진 하나의 토지와 건물마다 24억씩 붙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각각의 건물과 토지에 붙은 채권액이라면 공동담보의 경우 총 24*3의 빚이 있는거 아닙니까??
급 무서워지네요...... 토지 100평에 9층짜리 건물이면 부동산에서 24억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공동담보로 되어있으면 24억만 생각할게 아닌거 같기도 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소가 없군요...
가족이 3백평의 세번지의 땅을 샀으나 토지명의가 각각이고 건물명의도 각각이니 세건물은 독립된 개체로 보셔야 합니다..즉 가족이건 남남이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신축건물을 지을시 먼저 토지에 대하여 융자를 받고 건물이 세워지면 공동담보로 건물에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생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각각의 건물에 대하여 24억씩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보셔야 합니다. 합한금액이 아닙니다. 총 72억이 되는거죠.
준공업지역은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