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 1월 16일에 이사를 오고 내년 2012년 1월 16일에 정확하게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으로 했고 주인집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곳이 반지하 인데 매년 여름마다 곰팡이 슬어서 옷에 곰팡이피고 벽지에 곰팡이 생기고장판이 울어서 고쳐 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쓰라고 하고 제일 큰건 제 나이가 31살인데 저한테 반말찍찍하는게 너무 짜증나서요.
월세는 후불제로 매달 16일에 지급 하기로 했다가 급여날짜가 바뀌면서 25일로 바꾸면서 16일과 25일 기간동안의 돈을 계산해서냈고 매달 25일에 월세는 납부 하고 있고 계약서 상에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일이 25일 인데 제가 좀 늦게 다음날 10일이나 그 사이에 납부를 했고 늦게 낸적은 있지만 밀린적은 없습니다.
어제도 주인집에 전화해서 내년 계약 만기 되는 16일에 이사 간다고 통보했고 통화 내역은 혹시나 해서 녹음을 해뒀습니다.
올해 12월 16일 전에 내용증명 보낼 예정이구요.
이사갈 때 그날 가스랑 전기세 수도세는 예약하고 불러서 그 날 다 지불 하고 나갈예정입니다.
이제 궁금한 점이 보증금이 300입니다. 이사갈 때 보증금을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혹시나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동의 없이 주인집에서 집을 보여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갈때 25일이 월세 내는 날이니 다음날 16일까지 산거에 대해서계산을 하고 나가면 되는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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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s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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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닝
제가 회사원이다보니 평일은 아침에 나가고 집에오면 오후 7시가 넘어요^^;;
집에는 항상 거주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약속 없으면 거의 집에 있는 편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제 허락 받고 보여주는건 좋은데 맘대로 하는건 좀 그래서요 -
상처입은마음
부동산이 사전연락하고 찾아오는 경우보다 일정구역을 순서없이 돌아다니기에 그때마다 매번 허락을 구하기가 참 번거로울 것입니다. 평일의 경우 6시 이전 방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구요.
-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님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면 님없을때 방못보여준다, 사전허락을 구하라 강경하게 나가실수도 있고, 나중 그것때문에 보증금 안준다 나오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하시면 그 뿐입니다. 보증금이 작아 얼마하지도 않구요. -
가리매
음...저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었으니 그렇게는 하고 싶지만. 일단 뭐 한달전부터는 제가 방정리를 할 듯 싶어여 ㅋ 그냥 보여줘야 겠네요 ^^
답변 넘 ㄳ합니다
보증금은 이사일 이사함과 동시, 열쇠와 계약서를 반납하며 받습니다.
만기 한달전 집주인도 그 방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님이 항상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재시에도 방을 보여주는 것이 관례상 세입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을 보이는것에 대하여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방을 허락없이 들어올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25일일자로 후불로 월세를 내오셨으니 마지막달은 25~다음달16일까지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