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문제로 집주인과 씨름하는 중입니다.
저는 4년 넘게 묵시적 계약으로 집에 살았고, 따라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및 법률적으로 알아봤을 때도 그랬구요.
그런데 자꾸 집주인이 올 초인지 작년 말쯤에 월세를 올려준 걸 재계약이라고 주장하네요.
4000/30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5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었거든요.
그 때 월세 범위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몰라서, 그냥 올려드렸었는데
계약서도 새로 쓰지 않았고 그냥 구두로 합의하에 올려준 것 뿐인데,
올려 준 것이 통장에 입금내역으로 찍혀있다고 재계약이라 주장하네요.
관례상이 아니라, 판례와 임대법상으로 어떤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2-06-22 03:19:27
사는도중 월세를 증액하였고 계약기간을 수정하였다면 수정된 만기일을 따라야 하는것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수정이없었을시는 원계약서의 만기일을 기준합니다. 관례든 판례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일 계약이 2007년 10월 시작되어 2008년 11월끝났다면 2011년 11월이 만기가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만기일 관계없이 단순히 묵시적갱신일시의 복비를 누가지급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임대법상은 통보후 3개월이후는 복비없슴을 내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