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받고1년계약으로2009년 5월~2010년 5월까지 되어있습니다.몇일전, 부동산에서 주인이 바뀌었다며, 바뀐주인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오라고 했습니다.계약기간은 현재시점에서 전계약서와 같은 올해 2010년 5월입니다.(주인만 바뀐거죠)제가,그 전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표시되어있다고 하니까,그럼 전에 계약서는 그대로 제가 보관하고,새주인 이름으로 계약된 계약서도 줄테니 같이 보관하라고 하셔서 받으러 갔는데새로 바뀐 주인은, 전입신고 하는걸 원치않는다고 하네요.그래서, 그럼 계약만료일인 5월까지만 전입신고 해서 살고그 이후에는 아마 안될거라고 부동산에서 그러시네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동산말이 맞나요?1년계약이라도2년은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들은거같은데,만료 한달전에 주인이 전입신고 안된다고 통보가 온다면,게다가 오늘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안된다고 했는데..전 전입신고를 ...5월 이후엔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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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9: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