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집을 2년 계약하고 1년이 지났는데요...오늘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다른사람 보증선게 잘못되서 자기한테 압류가 들어오는데 내년에 계약이 끝날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돈으로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압류 잡힌거보면 방이 잘 안나가서 보증금 주기 어려울테니.. 지금 보증금 줄 수 있을때 방을 빼라고 하네요.. 지금은 여유가 된다고..만약에 내년 계약까지 있을꺼면 내년에 방이 잘 안빠져서 보증금 받기 어려워도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참 이게 말이 안되는게... 그러면 저한테 지금 보증금 주고나면 어차피 방이 잘 안나가면방을 놀리기라도 하겠다는건지...제가 일하다가 전화를 받아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고 생각해 보고 전화 주겠다고 했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금 제가 사는 집이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나와서 제가 계약했었었거든요...제 생각에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은 지금은보증금 올려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저를 내보내고 다른사람 더 비싼가격으로 집을내 놓을려고하는거 같기도 해요...만약에 제가 내년 계약 기간까지 있겠다고 할경우 각서를 써 줘야 하나요??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집주인이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잘못되면 보증금이 1500만원인데.. 최우선 변제법으로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집이 잘못됐을경우 최우선 변제금 1500만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