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당시에는 대출금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대출금 승계만 믿고 돈을 준비 하지 않았지만 막상 잔금 치를 날짜가 되니 그 동안 법이 바뀌어 대출금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잔금 치르는 날짜 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는데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가요?법 개정시에는 미리 입법 예고를 하지 않나요?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이를 미리 몰랐다는 사실은 귀책사유로 존재할 수 있는지...저희집은 대출 승계가 불가능 하여 현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ㅠㅠ이를 사유로 복비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댓글 0
2022-06-19 01: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