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이 있는집을 전세로 가계약을 해논 상태인데요. 집시세대비 저당이있지만 안심할단계인데... 등기부등본상에 채권 최고액 4억정도인데요. 여기서 주인이 또 대출을 받을수있나요??채권최고액 4억으로나와있으니 받을수있는 금액을다 대출받아서 지금 대출받은 4억이외에 더이상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을수있다면사전에 저에게 통보를 하고 받는건지요?? 그리고 서울지역 전세설정은 6000만원미만일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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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0: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