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2년이었는데 1년만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복비도 제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저 다음 들어올 세입자에게월세를 올려서 부르네요.
저에게 아직 1년의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기에 최하 저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월세자를 넣는게 맞지 않나요?
(저는 전세 3000에 월세 40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 5000에 월세 35를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 제입장에서는 좀더 비싼 가격으로 방을 들어와야 하기에 너무 불리하게 됩는 것이지요.
제가 계약을 파기하긴 했지만 기간 만료전 저에게 권리가 있는 동안 가격을 올려 책정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법률적인 부분과 어떻게 제 권리를주장하면 될지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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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맛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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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 전대차계약이라던가 부당하다고 구두통보해도 안될 경우 3개월 안에 보증금반환요구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도 있다던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인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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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
그 말은 계약기간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것이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1년만해도 2년간은 보호될수있으니 마찬가지 효과인데다 지금같은 경우 님은 묵시적갱신을 들어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적힌이상, 내용증명을 보내보아야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을수가 없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
한뎃집
아.. 그렇군요.
부동산 아주머니께 직접 여쭤보니 그냥 좋은 게 좋은거라고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가격 조정하는게 제일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월세 책정도 그냥 아주머니가 대강 말씀하신거더라구요.
집 주인 아주머니와 직접 통화하고 오해할 뻔한 일 풀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만기전이사시 집주인은 증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증액한 정도가 인근시세대비 말도 안되는 정도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몰라도 타당한 정도라 판단될시 이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