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생겨서 계약완료전
방을 뺄려고하는데
부동산에 방을내놓으면 복비가들까봐
집밑 슈퍼에 광고지를붙여 직거래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어떤분이 광고지를보고 집구경을한뒤
이틀뒤 집주인에게연락이왔는데
구경한사람과 계약해도되냐고해서
된다고했는데 일주일뒤
복비를 달라고하더라구요~
들어오시는분이 부동산업체끼고
들어오는것이라 복비를내야한다고
이럴거면 그사람과계약도 안했을거구
계약할때 집주인은 저한테 아무말도하지도
않고 복비를달라는소리도 부동산이아닌
슈퍼집주인에게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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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결우 어떻해해야하나요?
전 직거래로 방을내놓았구
그것을보고 방을계약한사람은
부동산을끼고 계약을했을경우
제가 복비를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2
2022-06-16 10:47:23
계약중간에 이시시라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주하실 분 구해드리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직거래로 구해드려도 될 문제입니다만 이사하고 싶으시다면 뭐 복비를 드리셔야 할 거 같네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계약은 입주하실 분과 집주인간의 문제가 맞긴한데 현 세입자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중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니.. 빨리 이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복비 드리고 보증금 반환 받으셔서 떠나시는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짜피 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