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지방에서 급작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보증금50에 최소 2개월이상살아야하는 단기 원룸을 구하게됫습니다. 근데 인터넷을보고 처음에 전화로 연결하게 되서 너무 급해서 전화로 알게된 부동산에 무작정 계약을 하러갔습니다. 집상태는 사람이 살만한것 같아서요~~
문제는 부동산에서 그 원룸을 담당한 관리자인데요..제가 나이가 어리고 여자이다 보니 상당히 부동산 찾아간 사람을 그래도 손님인데 상당히 무시하는것 같앗습니다. 누가 봐도 저랑 나이비슷한 20대중후반에?심하게 껄렁거리고 반말하는태도....왠지모르게여..정말 그 부동산에서 게약하고 싶지않앗지만 당일날 잘곳이 없어 서 어쩔수없이 계약하게 됫두요.. 그건그렇고....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처음에 집계약할때 3개월살고 그다음에 더살거면 돈입금하고 한두달 더 살아도 된다고해서 저는 9월 27일부터 살앗기에 12월 27일까지살고 그다음에 돈내고 지금까지원래3개월 계약기간후의 2번의 월세를 더내고 아무말없이 살앗습니다...월세도 관리비포함56 으로 싸지도않구요
문제는 제가 집을 이번에 빼야되서 전화했더니 그때 그 관리자 담당이받더군요(부동산에서폰번호를그사람밖에모름) 3개월 계약이라서 3월27일까지살아야된다는겁니다.저는 분명이 구두지만 3개월만산다고 하고 추가로 1~2개월 산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건 3개월씩 계약이라거 하는거 같은데 그게 말이되나요? 3개월씩계약이라 3개월을 더살아야한다는거같은데 계약서에는
그냥 최소기한 3개월이라고 적혀있었구요....
제가 왠만하면 부동산관리자랑 이야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사람이 살다살다 전화로 막말에 말도안되는얘기하지마라~말끊지마라 이런얘기 들으면서 억지로 더 살아야하는건가요? ..여자혼자사는데 이문제를 어떻게해결해야할지도 모르겟고 보증금 50만원을 안주려고 하는건지....지금 부모님댁으로 내려가야하는데...어쩜 이렇게 악덕 관리인이 있는건지 끝까지 안된다고 하고요....계약서에는 나가기 14일전에 만 말하면 된다고 써있고 단기임대라는 조건으로 들어온건데여..월세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전기새 다합치면 65만원도 넘게나옵니다...이걸 제가 살지도 않는데 한달 더 내야하나요???저는 2월26일까지만 살려고 하는데..
이거 부동산 높은사람이랑 얘기해야되는거죠?
제가 오빠라고 있으면침오빠한테 얘기하도 싶은심정입니다...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계약자체가 처음부터이상하긴하더라구요....집계약만료하고도 6만원 내고 나가야하구여..물론 게약한 제잘못이긴하지만....
정말급해서 계약했지만 다들 잘 알아보고 하셔야할듯 안그럼 저처럼 중간중개인 잘못만나서 이엏게 고생하실듯....
정말 그 부동산 중개인 거의알바생같던데...자꾸말도안되는걸로 우기고...법적으로라도 하고싶은심정입니다 어쨌든 이집에서 나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악덕중개인 만나신분들 조언좀.... ㅠㅠ 참고로 전 20대중반 여자입니다
솔직히 좀 많이 무섭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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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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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보증금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단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셔서 내방하셨을때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세요 상담하신후 정확한 법적 대응 요령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람니다.
님같은 경우엔 단기계약이라 제가 확실한 해결책은 제시해드릴수 없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건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급선무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보증금도 소액이고하니 상담받으시면 아마 대리소송을 해줄 것 -
핫다홍
감사합니다..부동산으로 직접 보내면 되는건가요..? 갑자기 내용증명 보내면 놀라겠네요...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궁금한것 있으면 여쭙겠습니다...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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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풀잎
내용증명은 이해 당사자 등기부상의 소유주(계약자)에게 발송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측에서 대리계약을 했다면 소유주(등기부상의 건물주인)에게도 발송하시고, 부동산측에 관리대리인에게도 동시에 발송하시면 아마 대책을 세워 줄 것입니다. 둘다 발송하시고요 우체국내방하실때 꼭 \내용증명\보내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신후 확인후에 발송하시기 바람니다. 1회 발송시 3천원 미만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주소랑 수신인만 변경하셔서 건물주랑 업자 (계약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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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리우스
주인이 아니구요 부동산측이 그런거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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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샘
실 소유주가 주인이니까요, 주인한테도 꼭 보내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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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삥
아이고...한달짜리 월세 받을라고 언제 내용증명 보내고, 받고, 법률구조공단에가서 하소연하고 하겠습니까...
직접하기 어려우면 주변에 아는 선배나 오빠에게 부탁해서, 전화로 십원짜리 욕좀 하고 죽을래 살래 하다보면 제풀에 지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끈질긴 쪽이 이기는겁니다.. -
솔빛길
전화로 조곤조건 따져보는게 상책일듯... 첨엔 설득하고, 안되면 욕해보고, 그러고도 안돼면 걍 몇푼 포기할테니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말하고 합의보는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시간은 시간대로 깨지고.. 큰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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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홋
정말 누가 욕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ㅠ,ㅠ절대 안지더라구요 무슨말하면 계속 무슨 지 아는동생이랑 통화하는듯 무시해요 ,,,,머리아퍼서 엮이기도 싫고 카톡에 사진뜨는데 정말 토할것같고.., 정말 기가막혀서..연세가 아주많으신 주인분이 그러는것도아니고..20대.겨우몇살먹은부동산중개인이 그러니까 정말...열바다서 ...법으로그러는게 깔끔할것같아서 그러는데... 아 진짜 누가 욕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슴....ㅠ 눈물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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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어떤분이그러는데 부동산에 가서 자격증 없고 안붙어있으면 불법이라던데.. 그렇게 신고할수도 있다던데...그렇게 라도 해볼까요..ㅜ 부동산 가기도ㅠ 두렵네요
참 웃기는게 임대차 보호법상엔 1년 미만의 계약도 2년으로 간주되는데요. 세입자는 단기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조건이 1년미만의 계약인 경우엔 약정기간 해지 의사 통보후 3개월간의 여력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악용하는거 같네요... 구두상 통보론 대처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내용증명 제목엔 계약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요청건이라고 기입하시고요 ..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통보후 14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