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분당에 거주하고 있구요..내일모레 집주인께서 전세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미 두달전에 재계약하기로 서로 협의된 상태구요..근데 여기서 문의점이..일단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약 700정도요..1) 집주인께서 재계약은 부동산에서 할 필요없고 저희 집에서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고치고거기에 인감 날인 후 재계약 하자고 하시는데요..(아마 대필료 아끼시려는듯..)여기저기 인터넷상에 알아보니깐 올해 1월부터 무슨 법(?) 이 바뀌어서 위에 말씀드린 방식은 예전 방식이고금액 변경시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되, 변경된 금액기준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는 분의 의견이 많더라구요..이게 확실한건지요?2) 금액이 변경되면 이전에 동사무소에 등록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만약 집주인이 요구하는데로 써도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는 없는건지요?3) 가장 중요한 포인트..제가 처음 입주할때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은 틀립니다.계약서의 효력은 전주인과 작성해도 동일한걸로 알고 있어서 그당시 새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재계약 할때는 집주인이 틀리니 새로 쓰길 바랬는데.. 다른집도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서..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도사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6-12 02:15:53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오른만큼계약서 작성하시구요 기존에 확정일자 신청한것두 고대로 두시고 오른만큼신고하세요 그리고 재계약전에 등기떼오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