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을 하고 11개월살다가 친정에 들어오게 되서 집주인한테 얘기 해서전세 들어올 사람 부동산 통해 구해서 이사를 했어요..저희가 먼저 이사 나오고 부동산에 열쇠 줬구요..며칠 이따가 다른사람이 그집에 이사했어요. 그날 저희가 그쪽에 못갔더니 집주인이 계약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하면서 전세금에서 100만원 빼고 입금해 줬는데요..그리고 나서 보니 계약서 분실한거에요..계약서 분실했다고 얘기 하니까 10만원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네요..저희가 전세금 반환 받았다고 영수증 써주면 되는줄 알았는데..집주인이 까탈스럽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6-11 17:52:10
영수증 써주면됩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10만원,,,,
요즘 집주인들도 쫌..그래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