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날씨가 참 좋은 오후네요...질문 하나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새로 이사갈집 계약을 하고 10%지급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90% 지급을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했는데요, 잔금을 임대인이아닌 대리인(가족)과 하기로 했습니다.지급방법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이 경우 문제될게 없겠죠?혹시 꼭 받아둬야 하거나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인에게 전화상으로 확인은 거칠려고 합니다.)오늘 하루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2022-06-08 16:22:37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통장에 쏘시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통장 입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