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하여 월세를 얻었는데 집주인은 꼭대기에 사는데 명의는 아드님으로 되어있습니다.계약금을 아드님께 이체로 입금을 하였습니다.계약을 쓸 때 아드님은 안 계셨고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 도장으로 찍어서 계약을 끝냈습니다.이사는 시간여유는 있지만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하는바람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 그 때 아드님 위임장을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깐 어머니가 까탈스럽다고 부동산에서 해지를 하자고 합니다.어떠헤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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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4: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