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0일 전세집 만기로 전세집을 나가는 데요제가 살고 있는 집이 처음에는 딸이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정상 딸의 직장이 옮겨지지않아 집을 내놔야 한다고 하네요.계약금은 2월 14일날 받은 상태이고, 이 때 만약 집을 보러 오게되면 제 근무가 3교대근무로 일정치 않으니 오시기전 전화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2월 26일 제가 없을때 연락도 없이 왔는데. 비상키는 주인에게 있었고. 전자키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못 들어왔나 봅니다.그날 저녁 전화가 와서 집 비밀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이어서 싫다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지만 제가 없을때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 근무표를 보며 집에 있는 시간을 알려드렸는데, 성을 내시면 사람있을때만 보라는 행위는 세상에 없는 행위라며 유아독존이라고 하시네요??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론 문제 없는 건가요??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ㅜㅜ
2022-06-08 12:53:18
법적으로는 님이 이기실 수 있으나, 관례상 세입자는 만기 한달전이후 방을 보여 계약이 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요즘은 부동산이 사전 약속을 하고 방문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 시간에 제약이 있다면 그 방이 계약되기는 그렇지 않은 방 대비 어려울 것입니다.
- 자신이 없을 때 방을 보이는 것은 관례상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알려 드리셔요.
방이 계약되지 않을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집주인이 님에게 돌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