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가 주민등록등본상에 인적공제등록할사람 같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등본만 제출하면 되죠??
등본+가족관계증명서인지 등본만 필요한지해서요~
그리고 9월에 발급했던 등본은 안되겠죠??
홈텍스 전화했더니 다른번호 알려줘서 전화해보니
옆사람한테물어보고 잘모르는것같아서
오키분들께 다시 여쭤봐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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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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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마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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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
9월껀안될듯요, 최근3개월이내니^^
민원24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만 있음 바로 출려가능해요~ -
기쁨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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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인적 공제 한달수입이 백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들었는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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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자두
저는 아기때문이라서 수입부분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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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한달수입이 아니라 연수입이 3,333,333원 이하여야 해요..즉, 연 수입중 7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30%가 1,000,000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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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작년에 신랑앞으로 애들올렸고 올해는 제가 하려고 하는데 조회해보니깐 의료비가 제꺼밖에 조회가 안되네요.. 팩스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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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이트
미성년자는 예스원에서 제공동의 가능해요
2022-03-21 17:25:54
등본만제출하시면되구 변동없으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