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rontes, however, knew the prejudice they would face, were they to publish under their own names.
여기서 주절 이하가 도치된건 알겟는데,
이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도 아니고 단순조건절도 아닌데다가,
만약에 가정법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만약 자신들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한다면, 브론테스 자매들은 그들이 직면할 편견을 알게 될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석되지 않나요? 근데 알게될것이다 가 아니고 알고 있었다가 해설에 적혀있더라구요.
그니까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어떤 가정법으로 쓰엿길래 주절의 시제가 그냥 knew로 쓰엿는지
2. 해석은 왜 일반 가정법이랑 다르게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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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6: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