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신청을 할려구 하는데요...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는 지금 공시시가 4천3백만원 아파트가 제명의로 되어있구요..
대출은 없고 금융자산이 은행에 7천만원정도 있어요...그리고 2004년식 스포티지 차량한대 있습니다.
3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보육료지원받으려니 부채도 하나도 없고 또 금융자산이 꽤 높게 잡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예금담보대출 6천만원정도 받게 되면 부채로 되나요??
그러면 금용자산에는 7천만원에서 6천 예금담보 대출받았으니 천만원만 금융자산으로 잡히고 부채가 6천만원 생기는건가요??
둘째.
제명의로 된집이 원래는 아빠껀데 1가구 2주택때문에 제명의를 빌려준거거든요...
만약 여차여차해서 보육로지원을 받으며어린이집을 다니고있는도중에
제 집명의를 아빠명의로 돌리게 될경우
주택소멸에 대한 소명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동사무소에 그런사항이 자동전산에 뜨는건지 아님 제가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집이 팔렸다고 말해야하는건지 아님 팔고도 가만있으면 되는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명의를 지금 바꿔야하는지 어떡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2022-01-29 14:36:16
대출도 문제지만...월수입도 중요해요....저흰 집도없고 대출도없는데 월수입 300만원정도..인데도... 못받았거든요..그리고 3~6개월에 한번씩 검사해서 기준을 넘었는지 보는거 같아요... 기준초과되면 다시 보육료지원 못받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