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등으로진입하다가. .
반대차를못보고..
사고가났어요..
반대쪽은주황색점멸이었는데..
제과실이크다고결정...ㅡㅡ흑..
응급실가서엑스레이찍고..
병원통원치료하고..ㅡㅡ
병원비가만만치않네요..
혹...
이것두보험처리가능한가요..?
궁금해서리..
여쭤봅니다..ㅡㅡ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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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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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리
음...보험접수안했어요...ㅡㅡ
생명보험이나개인화재보험에선받을수읍...을까나요..
ㅎㅎ;;; -
주리
상관없습니다. 개인보험에서 모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싯점 2년 이내에만 접수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한방치료
(의료기간 등록된 한방병원)든, 양방치료든 휴윳증없이
치료를 전부 끝내고,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1사건당 1회 지급이므로 모든치료가 끝난후 청구 하심이 중요합니다.
윗분의 설명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손(자기손해에 의한)
처리 부분을 말씀 하시는거고,자손처리 받지마시고 개인
의료비 담보지급 가입자시면 -
물티슈
아...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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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
보험처리될거에요~황색점멸등은 주의하고 서행하라는신호고
적색점멸은 완전히 정지했다가 주행하라는신호거든요
그래서 님이 과실이 좀더 큰거구요
어차피 쌍방과실이지요 -
물맑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은 상대방 보험으로 100%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상대방측에 보험회사에 대인처리해달라고 연락하심 돼요 저도 그렇게 처리 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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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쌍방과실인데 가해자라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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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쌍방과실이라도 몇퍼센트과실이냐에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집니다
2022-08-13 23:54:14
보험처리당연히 가능하지만 할증은 될꺼에요 일방적인 과실은 아닌듯하니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도움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