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지금 겪은일이예요
선생님인데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했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보내지않아 수업을 못했대여
그래서 그쪽에 항의를했더니 환불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는식으로 나와 동생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하고
선생님들오키에 글을 올렸대여
근데 그업체이름을 썼나봐여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네여
벌금이 나올꺼같은데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그쪽이 잘못해놓고 꼬뚜리를 잡았다 생각하고
지네가 아주 배짱이라네여
동생도 손해배상에 대해 고소를 할수있나여?
댓글 2
2022-08-07 04:34:06
백퍼벌금나오지않아요 저도 여기다 글올려놓고 명예훼손으로 경찰서가서 조사받았는대요 그냥 넘어갔어요 정의는 살아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