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의료비는 년 **만원 넘어야지만
해당되는건가여? 4식구 40정도라서요...
안경도 의료비에 포함된다는데
**0만원 넘어야 해당되면 영수증 첨부 안하려구요.. ㅠㅠ
영수증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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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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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향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여...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알
총급여액의 3%이상일때 공제가능합니다.
총급여가 2천이라 가정하면 60만원이 넘어야 공제대상이되는거지요. -
시크포텐
헉... ㅠㅠ 그렇군요... 3%라면 .... ㅠㅠ
병원에 그렇게 많이 가질 않는데...
공제 받긴 힘들겠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남천
친정이나 시댁 분들 기본공제 안되도 넣어도돼요 한사람에 한번에 몰아주기하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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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
넣을 수가 없어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2022-07-25 19:33:25
본인연봉에 3프로 이상되어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