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애들이 5세인데요 .학습지하고있는데 연말정산 서류해달라고 말했더니 현금으로낸 부분만하고 카드로 결제한건 카드사로 문의해서 하라고하는데.어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 카드사 연말정산하는곳봤는데..찾을수없더라고요.연말정산받을수있는거 맞죠?그리고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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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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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와인
당연 교육비 공제 받는 게 헐 유리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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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랑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학원이 아닌 학습지이라 문제가 될꺼 같은데.
이분 질문의 요지는 교육비공제를 끊어달라하니 현금으로 낸 부분만 교육비로 끊어줘서 질문하신거 같아요. 이미 현금으로 낸 부분을 현금영수증으로 끊으셨다면 제 생각엔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에 이미 금액이 다 포함돼 있을꺼 같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시)
문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
도담
전 연말정산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교육에서도 콕~ 집어 얘기가 나왔지만 학습지(교육받은거까지 포함이겠죠?)가 교육비에 포함되기 위해선 해당 학습지가 학원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낼 수 있지만 학원업종으로 등록하려면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해당사업자가 학원업종이 아닐시 미취학아동의 학습지 및 방문미술같은 거라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가끔 해당 업체가 교육비납입증 -
앨프레드
답변감사합니다.너무자세히 해주셔서 넘감사해요.함알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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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미취학아동 학습지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수업하는게 아니여서, 교육비공제가 안돼요. 대신 카드결재했음, 카드공제로, 현금결재하셨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처리 됐을것같네요.
교육비공제랑 카드공제가 겹치기 때문 아닐까요? 어느 쪽으로 받는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