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1억짜리 전세를 계약을한 사람입니다.궁금한게 있어서요^^;; 질문1.현재 전세를받은 집은 대출도없고 아무것도없는 깨끗한상황입니다.이사를한후 확정일자를 받은후 집주인이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집시세는 약 1억8천인가 2억되는 집입니다. 제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 전세금액만큼은 대출을 못받는 건가요?질문2.이사를한후 확정일자를 받고살다가 집주인이 그집을 다른사람에게팔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되는건가요?아니면 상관이없는건가요?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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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6:22:38